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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의 입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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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7·3조치에 대한 각정당의 입장을 보면 여야의 구별이 없는 것 같다.
민정당측은 7· 3조치의 단계적 실시를 내세우는데 반해 민한당 측은 내년 7월1일부터 실명제를 전면 실시하자는 정부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민정당이 단계적 실시를 주장하는 명분은 경제위축의 우려고, 민한당측이 전면실시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국민경제의 건전화다. 국민당은 전면보류를 주장하고 있지만 결국 5년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실시하자는 주장이다. 말하자면 각 정당은 실명제의 도입에는 명분상 반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 실시 시기 및 절차와 이자·배당소득의 종합과세에 대해 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민정당은 단계적 실시를 주장하면서도 공식적으로 보완 대책을 확정한 바는 없다. 오는 8월10일에 열리는 공청회를 거쳐야 당의 입장이 최종적으로 정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당정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검토되고 있는 보완 대책은▲실명제와 가명제의 병행실시▲과세금의 시기절차등 부과에 의한 실명화유도▲자금출처조사의 폐지▲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의 연기등이다.
내년 7월부터 실명화를 전면 도입해 실명화 안된 예금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출처 불명자금에 대해 5%의 과세금을 부과 하겠다는 정부방침이 오히려 실명제정착을 지연시킨다는게 민정공측의 지적이다.
86년6월말까지 일률적으로 5% 과징금이 부과되면 그것은 사실상 실명화를 그때까지 늦추는 골이 되며 또 86년 7월 이후에는 9년간 이자소득의 50%를 포기하게 하고 있는 것 도 소득세 최고세율이 50%인 점을 감안하면 실명화의 적극적인 유인이 못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실명제와 가명제를 병행 실시하되 실명화를 빨리 할 경우 과징금을 적제 부과하고, 지연시킬 때는 중과해서 과징금의 차등부과가 실명화의 인센티브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정당은 이런 기본방향에 입각해 무리하게 자금출처 조사를 할 필요도 자연히 없어진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정부측이 공채매입, 은행민영화에 따른 주식매입등 자금출처 조사면제대상을 확대할 경우 조사의 의의는 없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민당도 이와 비슷한 입장이다. 즉 가명예금에 대해서는 실명예금보다 중과세 하는 차등과세제를 도입하고 사채도 허용하되 세금만 무겁게 매기자는 것이다.
그러나 민한당측의 입장은 약간 다르다. 현재 가명예금액 13조원중 약8조원이 소수인사의 부조리한 축재로 조성된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재산에 대한 권리는 일단 보호되어야 하지만 거액의 가명예금이 국민경제를 불건전하게 하므로 이 자금을 끌어내도록.해야하고 따라서 자금출처 면제대상을 염격히 선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대신 서민용 임대주택건설 재벌의 계열기업인수, 은행 관리기업인수 자금을 조사대상 에서 제외 시키자는 대안을 내고있다.
이자·배당소득의 종합과세 연기에 대해서는 각당의 입장이 일치하고 있다.
민정당측은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정책 조정회의등 여러 채널을 통해 현재의 세정능력으로는 종합과세가 무리며 자칫 세정의 혼란을 초래하고 조세저항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다고지적했다.
그러나 이에대한 정부측의 입장은『가능하다』는 한결같은 대답뿐이 었다는 것.민정당측은 공론이 확정되는 대로 이 문제의 재고를 강력하게 다시 건의할 방침이다.
민한당도 이에는 동조하고 있다. 민한당측은 종합소득세합산문제가 국세청의 컴퓨터 처리능력뿐 아니라 납세자의 신고등 납세의식과도 상관이 있으므로 적어도 3∼4년의 검토기간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또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저축률이 높아 져야하는데 종합과세를 할 경우 국민의 저축의욕을 떨어 뜨린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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