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씨 시사저널 상대 손해배상소송 첫 공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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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실세’로 알려진 정윤회(59)씨가 자신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시사저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허위보도로 이혼까지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부장 장준현) 심리로 19일 열린 공판에서 정씨 측 대리인은 “2007년부터 직함 없이 평범한 사인으로 살고 있는데도 '정권 실세'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가족을 공격해 고통받았다"고 말했다. 또 "정권 실세가 아니며 '만만회'라는 조직도 실체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재판부에 제출한 진술서에 “2014년 아시안게임 승마 대표 선수로 선발된 딸에 대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를 보고 딸과 부인을 위해 이혼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씨 측은 딸이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을 받았다는 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정씨는 시사저널에 위자료 2억원과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있다.

시사저널 측 대리인은 “정씨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인 공적 인물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의혹은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와 근거에 따라 보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정씨의 해명을 반영하는 등 공정성을 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딸에 대한 보도는 4월이었는데 정씨의 전 부인은 3월 이혼조정을 신청해 보도로 이혼을 결심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정씨는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와 함께 '만만회'로 불리며 '정권의 그림자 실세'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시사저널은 지난 3월부터 이와 관련된 집중적인 보도를 해왔다. 앞서 정씨는 시사저널에 실린 '박지만, 정윤회가 나를 미행했다'는 기사가 허위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정씨 측 대리인은 “검찰 수사가 종결되면 기록을 넘겨받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내년 초에 종결될 것으로 보고 다음 변론기일을 늦추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다음 변론 기일은 내년 1월 14일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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