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피고인에 불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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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공피고인은 1회공판때는 5백만원밖에 안받았다고 했다가 2회공판매는 2천2백만원을 받았다고 시인하면서 나머지 부분도 박검사의 추궁에 우물쭈물 대답을 못했다.
또 주피고인도 의리를 생각해서인지『무조건 공행장이 진술한 액수가 맞다』고 모호하게 답변하는바람에 공피고인에게는 불리할것같다는것이 지배적인 의견.
○…담당 재판장인 허정열부장판사는 11명의 증인신문이 예정된 28일 과연이 사건의 결심까지 가능한가를 놓고 시간추정에 고심했었다.
이사건은 피고인이 32명이나되고 변호인도 29명이나 되어 피고인 1인당 변론 5분, 최후진술 5분씩계산해도 5시간이 넘게 걸리고 논고도 최소한 30∼40분은 잡아야하기때문에 이를 어떻게 조정해야할지 골머리….
결국 재판부는 28일하오4시까지 증인 11명에 대한 신문을 마치면 이날 구형·변론·최후진술까지 강행하고 안되면 29일로 연기할것을검토하기로했었다.
○…이 사건의 변호인들은 검찰·법관출신별로 공판에 임하는 자세가 크게달라 흥미거리.
법관출신으로 오랜 경력을 가진 변호사들은 재판부의 구미에 맞게(?) 요점만 간단히 묻고 문제가별로 없는 부분은 쉽게 넘어갔으나 검찰출신 변호사들은 눈에띄게 「친정」을향해 「강압적인 분위기속의 수사」를 한것이 아니냐고 따져 대조적.
그중에서도 이범열변호사는 증거인부(인부)도 모두 서면으로 제출하는등 관록을 과시했고 문상익변호사는 이·장부부가다른 모든 변호사들의 공격대상이되는 바람에 첫공판부터 빠짐없이 메모해가며 잠시도자리를 비우지 않는 열의를 보이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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