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상환억제 완화|건당 1만 달러 미만|거래은행장 동의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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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재무부는 무역신용 및 외화대출 등의 조기상환에 대한 억제 조치를 일부완화, 인수된 부실기업의 대외채무나 건강 1만 달러 미만의 외화대출 또는 전대 등은 거래은행장의 허락을 얻어 조기상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28일 재무부에 따르면 기업이 도산 또는 부도로 인해 금융기관이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회사 정리 법에 의거, 법정관리기업으로 넘어간 기업이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외화채무를 조기 상환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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