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위치정보 타인 제공 때마다 본인에게 문자로 알려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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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앞으로 통신업체는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마다 이를 당사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즉각 알려야 한다.

법인명의의 이동통신기기도 해당 회사가 단말기 위치를 알려면 실제 사용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통부 측은 "위치정보 서비스의 오남용을 막고 사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통신업체가 A씨의 위치를 부인이나 소속 회사에 알려줄 때에는 그때마다 문자메시지로 A씨의 휴대전화에 통보토록 했다. 종전에는 당사자에게 처음 한 번만 동의를 받으면 그 이후엔 별도 절차 없이 정보를 무제한 제공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가족(부모.아들.딸.손자.배우자 등)이라고 속이고 '119 구급대' 등 긴급구조기관에 자신이 찾고자 하는 사람(채무자.옛 애인 등)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허위 신청을 할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긴급구조기관 종사자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얻은 위치 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유출한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정통부는 위치정보 서비스 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위치정보사업권(사업자)'을 새로 만들어 다음달 통신업체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10월 중 사업자를 선정키로 했다. 따라서 이르면 11월 이후엔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만 위치정보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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