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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유 확대, 국공유지 장기임대 도입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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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지난 20일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현재 심각한 수준에 이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것이다. 기반시설분담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발이익환수제나 서울 강북지역의 재개발 구역 지정요건 완화,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 건설물량 10% 확대 등은 별다른 효과는 없이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실제로는 투기를 조장할 요인을 가지고 있다.

최근의 부동산 가격 폭등은 토지공개념의 부분적.소극적 적용을 통한 과세 조치나 일부 지역의 주택공급 확대로 풀릴 문제가 아니다. 토지.주택 등에 대한 투기와 편중된 소유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토지공개념의 수립과 집행, 실소유자 중심의 주택정책 확립이 필요하다. 또 투기세력이 여전한 가운데 강북과 판교 지역에 중대형 주택공급량을 늘린다는 것은 과거 투기 억제를 명목으로 신도시 개발을 통해 투기를 부양하고, 서민주거 안정을 외치며 부유층을 위한 주택정책을 마련했던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부동산 정책을 반복하는 것이다. 지금은 실수요자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수립해 투기세력의 부동산 시장 진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첫째, 실질적인 토지공개념 도입을 통해 토지공유제를 확대하고 국공유지 장기임대제를 도입해야 한다. 둘째, 적극적인 공정임대료 제도와 세입자 우선매수제를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해야 한다. 셋째, 부도임대아파트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보전하고 임대아파트 주거비 보조제도를 도입해 임대주택의 질을 향상하며,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 넷째,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제한해야 한다. 다섯째, 양도세의 실거래가 과세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투기지역 내에서 중과세를 추진하며 동시에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야 한다.

이선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