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는 평생추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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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7·3조치의 시행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과 함께 현행 5년으로 되어있는 재정시효를 폐지, 탈세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강선직 재무부장관은 14일하오 한국편집인협회가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마련한 언론기관과의 간담회에서 7·3조치로 금융정상화와 함께 조세행정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하고 적당한 시기에 현재 5년으로 되어있는 재정시효를 폐지, 탈세자에 대해서는 기간에 관계없이 평생 이를 추적해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7· 3조치와 관련, 특별조치법안과 소득세법개정안의 골격이 마련되는 오는 8월 중순께 공청회를 열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7·3조치를 보완하겠다고 실명했다.
그는 예금주 등 금융거래자 전원을 전산화하려면 약5천1백만 건을 컴퓨터에 수록해야 하는데 이중 절반정도는 이미 수록되어 있고 지방은행·신용금고·농협·우체국 등과 거래하는 절반정도가 아직 수록되어 있지 않으나 앞으로 4개월이면 수록작업을 마칠 수 있고 2개월의 시험가동기간을 거쳐 내년 초부터는 정상 가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7·3조치와 관련, 자금의 해외도피를 막기 위한 새로운 법률의 제정은 불필요하며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규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예금이자나 배당소득은 모두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할 것이나 농촌 소액예금 등 금액이 극히 사소한 것은 분리과세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개인이름으로 되어있는 동창회·장학기금·친목계등의 공동예금도 종합과세가 되므로 이를 피하려면 단체이름으로 명의를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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