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아동학대 사건 계모 추가 혐의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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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백정현)는 17일 의붓딸(8)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죄)로 징역 10년과 3년을 각각 선고받은 '칠곡 아동학대 사건'의 계모 임모(36)씨와 친부 김모(38)씨에 대해 징역 9년과 3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더했다.

이들 부부는 숨진 의붓딸의 언니(12)를 상습적으로 물고문하고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새로운 학대 혐의가 재판 도중 드러나면서 이달 초 추가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계모 임씨는 친자식과 피해 아동들을 차별하며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학대를 가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짓밟았다"며 "친부 김씨도 무기력하게 이를 방치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고법은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날 선고에 대한 혐의를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날 선고에 대해 "피고인들의 범죄 행위에 비해 선고형량이 비교적 가볍다. 앞으로 이어질 항소심 재판부가 아동학대사건의 경종을 울려줄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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