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때 확인증 발급|번호판·검사증회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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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교통부는 9일 차량등록이 말소될 때는 다시 운행을 못하도록 번호판회수 등을 제도화하고 중고자동차를 매매할 때는 매매업자가 자동차등록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무적차량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통부는 앞으로 자동차의 등록말소 때에는 지정폐차장에서 처리 후 폐차확인증을 받아 첨부토록하고 이미 폐차처리된 자동차소유자도 일일이 추적, 폐차처리를 독촉한 후 응하지 않을 때는 대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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