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vs무상보육 논쟁 어떻게 봐야 하나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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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강일구

‘공짜 복지 시리즈’의 파탄은 오래 전부터 예고돼 있었다. 기초연금을 포함한 3대 무상복지 지출은 올해 21조원, 그리고 2017년에는 30조원까지 늘어나게 돼 있다. 지난해엔 꼼수로 간신히 돌려 막았으나 더 이상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청와대가 내세운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 축소’로는 복지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음이 드러났다. ‘증세 없는 복지 확대’라는 공약 자체가 정치적 수사였다. 야당도 원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010년 무상급식으로 ‘공짜 시리즈’를 촉발했으며,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97조원)의 두 배가 넘는 192조원짜리 공약을 들고 나왔다. 중앙일보 11월 12일자 사설

무상급식은 이미 2010년 지방선거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을 거치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다. 또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3년째 무상급식을 해오고 있다. 대선에서 굳이 공약을 내걸 필요도 없었던 사안인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상보육 대선공약 나가시니 무상급식은 길을 비키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다. 사실 청와대와 여당이 지방교육청을 압박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 1항은 이미 대선이 있던 2012년에 만들어진 상태였다. 한겨레신문 11월 11일자 사설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두고 정치권이 격돌했다. 시작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예산 중단 선언이었다. 이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26명이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에 대한 ‘복지 디폴트’(지급불능)를 선언했다. 한편 내년부터 만 3~5세 무상보육 재정 부담을 떠맡은 시·도교육청은 긴급 회의를 열어 일단 3개월치만 편성하기로 했다. 교육감들은 부족한 예산은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은 우선순위를 두고 충돌했다. 정부와 여당은 “누리과정은 법적 의무사항이다. 무상급식은 지자체의 재량 지출 사항이라 우선 순위에서 뒤진다”고 강조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상보육 때문에 무상급식을 하지 말라는 건 형의 밥그릇을 빼앗아 동생에게 주는 것으로 비정하고 반교육적”이라고 맞섰다.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2012년 대선 주요 공약이었다. 반대로 무상급식은 2010년 새정련의 전신인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내세운 공약이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도입한 주체는 달랐지만 가정형편을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보편적 복지라는 점에서는 같다. 반대로 소득이나 재산 등을 따져 혜택을 주는 건 선별적 복지라고 한다.

정리=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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