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의 고의성」에 이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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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이철희·장영자부부의 7천억원 어음사기사건에 대한 법의 심판은 7일 그 첫막을 내렸다. 첫공판의 심리대상은 이·장부부의 기소부분중 외환관리법 위반과 사기. 이날 출정피고인 7명에대한 검찰의 직접신문, 변호인의 반대신문, 재판장의 보충신문이 이래적으로 하루만에 일사천리로 끝났다.
관련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순순히 시인했고 악착스런 변소(변소)나 이의제기도 없었다. 이유중엔 변호인단이 충분한 반대신문을 할 수 있는 기록검토의 기회가 없었던 점도 있긴했지만 피고인들 스스로가 이나라의 경제를 밑바닥부터 흔들어놓았다는 엄청난 결과에 조금은 두려움을 느끼는듯한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민적 감점과 분위기가 사건을 소추한 검찰입장에선 힘들이지않고 형벌권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원군(원군)이 될수도 있다는게 이날 공판을 지켜본 관계자들의 평이었다.
사실문제에 있어서 이·장부부는 거액의 외학를 신고치않고 소유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외화를 매입하고 국내에서 그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현행법에 저촉된다는 외환관리법위반부분에는 똑같이 잘못을 시인했다.
다만 일화 8백만엔 정도를 사들었다거나 40만달리나 되는 돈을 장롱속에 갖고 있던게 「큰죄가 된다는 실감을 못느꼈다』고 진술, 특전의식에서 살아온 그들의 빗나간 의식구조를 법정에서 내보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사기부분에서는『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지만 사기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고의성을 부인, 이 다툼은 앞으로의 기수(기수)시기문제와 함께 계속될 전망이다.
우선 이피고인이 처음 사업을 시작할때 동원할 수 있었던 자금규모를 3백억원(검찰공소장 내용은 20억원)이라고 진술한 것은 초기의 자금규모로 보아 사기를 목적으로 한 사업출발은 아니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는것.
또 이피고인은 ▲처음부티 역김리(역김리)에 의한 손실을 예상함으로써 사업중간에 사기행각을 도입할 이유가 없었고 ▲1백원을 꾸어주고 1백원짜리 어음을 받는다면 자선사업일 수밖에 없고 ▲기업관계자들에겐 담보어음까지도 활용한다는 겻을 분명히 약속받았고(이부분은 앞으로 대질에서 밝혀지겠지만) ▲소액어음을 요구했을때 기업측이 순순히 응한것은 초과발행어음까지 활용한다는 점을 묵인한 것이며 ▲담보어음을 할인할 때 사채업자들이 어음 진위(진위)를 가리기위해 기업에 확인전화를 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점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대해 검착측은 연리 22%정도가 배수어음을 받을만큼 파격적인 조건이 아니며 공영·일신등 관련기업들이 하나같이 담보조건이었을뿐 활용은 않기로 했다고 주장하고있고 이피고인이 사채업자들에게 압력을 넣어 어음발생 회사에 확인을 못하게하고 자신의 과거경력을 이용, 2배의 어음을 받아낸 것이라고 주장, 사기의사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고있다.
국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주역시비」는 역시 장피고인이 이번 사건의 주역이 아닌가하는 강력한 인상을 첫공판에서 느끼게했다.
우선 많은 참관자들은 장피고인이 대답한 법정진술 태도나 화술·식견등으로 보아 사회활동에서도 능히 이피고인을 압도했을 것이라고 믿고있다.
거액의 외화매입방법이나, 1천억원이 넘는 대화산업어음발행을 직접 지시한 것이나 실제 사채시장 접촉등을장피고인이 해낸 점으로 보아 법률상의 공동정범관계를 떠난 사회통념으로 아무래도 장피고인이 한수 위인 것같다는 평이다.

<고정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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