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와 FTA 타결, 차 부품 등 수출 늘어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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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뉴질랜드간 자유무역협정(FTA)이 5년5개월 만에 타결됐다. 제9차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호주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브리즈번의 한 호텔에서 존 키 뉴질랜드 총리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양국간 FTA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FTA 안에는 '7년 내 뉴질랜드 관세 100% 철폐' '20년 내 뉴질랜드 제품 96.5%에 대한 한국 관세 철폐' 등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뉴질랜드는 수입액 기준으로 92%(2013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타이어(관세 5∼12.5%)·세탁기(5%) 등의 관세는 즉시 철폐되고, 자동차 부품(5%) 488개 품목과 냉장고(5%)·건설중장비(5%)는 3년 내 관세장벽이 사라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알루미늄·양가죽·포도주 등 7160개 항목, 수입액 기준으론 48.3%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기초 화장품, 제재목, 펌프부품, 지게차, 주강, 소주, 의류 등 960개 항목은 3년 내에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민감 품목인 쌀·천연꿀·사과·배 등 과실류와 고추·마늘 등 농산물 199개 품목은 FTA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와 함께 뉴질랜드는 한국 투자자에 대한 사전 투자심사 기준금액을 5000만 뉴질랜드달러(약 423억원)로 올렸다. 뉴질랜드는 기존 FTA에서 이를 2000만 뉴질랜드달러(약 169억원) 이하로 설정해 왔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에 개방하지 않던 BOT(민간투자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 일정 기간 운영하고 정부에 기부하는 수익형 민자사업)를 한국에 개방키로 했다.

워킹홀리데이의 연간 허용인원을 기존 18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하고, 연간 200명의 일시고용 입국 쿼터와 연간 50명의 농축산업 훈련비자를 확보해 한국 근로자의 뉴질랜드 진출 길이 넓어졌다.

양국은 FTA가 발효된 뒤 관세감축으로 수입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나타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관세 인하를 중지하거나 관세를 인상할 수 있는 '양자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는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립해 별도 논의키로 했다.

뉴질랜드와 14번째 FTA를 체결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는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세계의 73.45%로 확대됐다. 통상산업부 관계자는 “뉴질랜드는 지난해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이 28억8000만달러에 불과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4만달러 이상으로 구매력이 높고 공산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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