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센터 정수제 폐지|자격만 갖추면 모두 허가하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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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는 6일 이삿짐센터의 정수(정수)제를 폐지, 자격만 갖추면 모두 허가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도심반경 5㎞ 이내는 허가가 계속 규제된다.
이는 정수제로 묶인 이삿짐센터에 많은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무허가 업자들이 마구 생겨 횡포를 부리는 등 부작용을 빚고 있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다.
시는 이와 함께 이삿짐센터와 이용자들간의 요금시비 등 말썽을 막기 위해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시청종합민원실과 교통국에 시민신고센터를 마련, 10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시내에는 이삿짐 전문취급업소 1백 42개소, 구역화물전문업소 2백36개소 등 3백78개소가 있으며 무면허업체는 2배가 넘는 8백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센터전화번호는 (742)0001(종합민원실)과 (725)6801·6818(교통국 운수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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