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닐라서 개 잡으면 최고 17만원 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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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마닐라 시 당국은 6일 식용을 위한 개 도살 행위를 금지하는 새로운 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발표.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마닐라의 한 개 도살장 사진이 유럽 잡지에 소개된 후 유럽 및 세계 각국의 동물 애호가들로부터 이를 금지하라는 진정이 있은 후 취해진 것.
이와 함께 마닐라 시 당국은 다만 미친개나 병든 개에 한해 안락사 시킬 수 있다고 발표. 이에 따라 앞으로 위반자에게는 12∼2백 35 달러(9천∼17만원)의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것이라고.【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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