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인별 과세 대신 세대별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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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한나라당이 한 달 가까운 내부 논의를 통해 마련한 부동산 대책안을 20일 발표했다. 당 부동산대책특위(위원장 김학송)가 내놓은 15개 항목의 정책 제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를 개인별 과세에서 세대별 과세로 전환키로 한 것이다. 현재 종부세를 개인별로 과세하다 보니 부부나 가족끼리 부동산을 나눠 구입해 종부세 대상에서 빠져 나가는 악용 사례가 많았다. 이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또 양도세 중과 기준을 현행 1세대 3주택에서 1세대 2주택으로 낮춰 실수요가 아닌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선 세부담을 크게 늘렸다. 투기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제한 기준을 현행 1인당에서 1세대당으로 바꿔 투기수요를 억제키로 했다.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의무적으로 등기에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특위의 이혜훈 의원은 "현재 부동산 관련 사이트나 언론 등에 실거래가가 아닌 호가 위주의 허위과장 정보가 범람해 부동산 가격 급등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부동산 실거래가를 공시할 경우 부동산 거품이 상당부분 제거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공개념적인 요소를 일부 도입하기로 했다. 개발지와 인근지의 개발이익을 기반시설부담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이다. 정부가 대규모 개발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토지보상비가 땅 투기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3년 이상 8년 미만 경작한 사람이 대체농지를 취득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아파트 분양과 관련,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분양권 전매 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소유권 보존등기 때까지 전매를 금지토록 했다.

당내에서 논란을 빚던 분양원가 공개는 기존처럼 공공부문 건설 아파트만 공개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다만 민간이 짓는 아파트도 공공택지개발에 참여한 경우엔 택지 관련 원가만 공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또 내년부터 공공부문에서 아파트 후분양제를 실시해 2010년까지 정착하고, 민간 부문도 국민주택기금 우대 지원 등 인센티브로 후분양제 조기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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