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연법의 미성년 연령 달라 혼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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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부산=연합】민법과 공연법에 규정된 미성년자의 연령이 서로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부산지검은 16일 20세 이하 미성년자를 입장시킨 시내 10개 극장 대표·지배인 20명을 민법 및 미성년자 보호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는데 일부 극장측은 공연법에 따라 18세 이상 관람객만 입장시켰다고 주장, 위법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부산지검은 지난 9일 밤 시내 30여 개 극장을 대상으로 미성년자 입장 일제 단속을 벌여 20세 이하 관람객을 입장시킨 범일동 보림 극장 등 10개 극장을 적발. 대표와 지배인 등 20명을 미성년자보호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는데 제일극장과 D극장은 19세의 관람객 1명씩을 입장시켰다가 적발했었다.
이 때문에 2개 극장측은 공연법 22조 12항 규정에 따라 18세 이상 관람객만 입장시켰으므로 입건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18세 미만인 자에게는 관람이 금지된 공연물을 관람시킬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극장 출입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한편 민법에 규정된 미성년자 보호 연령은 만 20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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