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울리는 인터넷 약관] "약관 짧고 쉽게 … 표준약관 의무화하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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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약관 문제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

먼저 약관 내용을 간소화하고 표시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네티즌들이 인터넷 약관을 읽지 않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너무 길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관의 주요 내용을 축약한 요약본을 별도로 게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가 약관을 메인화면의 조그마한 창 안에 표시하고 있어 마우스의 스크롤 기능을 이용해야 읽을 수 있는 등 불편하기 그지없다. 네티즌들이 보기 편하게 반드시 메인화면에 게재해야 한다.

둘째로 공정위가 고시한 표준약관을 모든 인터넷 업체들이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표준약관은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 초안을 만들고, 인터넷기업협회와 시민단체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작성했다. 정부와 소비자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담은 것이 아니라, 인터넷 기업들의 이해관계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기업들이 이를 지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

소비자들도 표준약관을 도입한 업체를 골라 거래하는 게 좋다.

셋째로 업체들의 과도한 정보수집을 막아야 한다. 현재 통용되는 약관은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과 사용 범위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업체들은 약관에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당초 밝힌 사용 목적과 달리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알리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소비자보호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인터넷 약관을 관리하는 인증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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