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과거 분식회계 '대사면'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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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증권집단소송제 법안이 통과되면 새로 발생한 분식회계에 대해서만 이 법을 적용하고 과거 이뤄진 기업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대사면'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법안 통과 후 기업들에 분식회계를 정리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법에 적시된 소송 대상 중 분식회계 분야의 시행을 1~2년 연기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중순께 당정 협의를 거쳐 두가지 방안 중 하나를 택한다는 방침이다.

김효석(金孝錫) 제2정조위원장은 2일 경제5단체 부회장단과 경제정책 간담회를 열어 "증권 집단소송법이 통과되면 대다수 기업이 과거부터 누적된 분식회계 때문에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金위원장은 또 "사면 시한은 우선 법이 발효된 시점을 고려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한은 경제계 등의 여론을 들어보고 정부와 협의를 거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분식회계에 대해 정부가 면죄부를 줄 경우 SK글로벌 등 이미 분식회계로 처벌받은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 정부가 형법과 조세범 처벌법 등 형사 문제에서 분식회계 혐의자를 사면하더라도 기업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본 일반 투자자들이 제기하는 민사소송에는 국가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는 난점도 안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제2정조위원장은 "여야 간에 서로 다른 의견만 조정된다면 증권집단소송법의 6월 임시국회 통과에는 동의한다"며 "분식회계 사면보다는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송제 적용을 2년 정도 유예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재계에서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 김효성 대한상의 부회장, 김영배 경총 전무, 이석영 무역협회 부회장, 장지종 기협중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 전경련 "실현되면 바람직"

한편 전경련측은 "(분식회계 대사면 검토에 대해)법리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실현된다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또 "이렇게 되면 집단소송제도 과감히 도입할 수 있다"면서 "단기적으로는 대외신인도가 낮아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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