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2월 고친 사립학교 법"사학 발전 가로막는 조항 많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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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족벌체제에 의한 사학운영의 부작용을 막는다는 이유로 작년2월 과도입법회의에서 개정된 사립학교 법이 장점보다는 부작용이 많다고 사학단체들이 개정 1년만에 재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학재단연합회(회장 허선칭)와 사립중등교장회(회장 서룡택)는27일 현행 사립학교 법의 재단이 사회권한제한·학교장의 임기 제에 의한 시한부 근무 등으로 재단운영과 학교운영에 적잖은 부작용을 낳고있다고 지적, 해당조항개정을 추진 중이다. 사회재단연합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총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 문교부에 법개정을 건의하기로 했고 사립 중등교장 회도 금주중 건의안을 마련, 문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현행법이 규정한▲재단이사회의 재정·인사권박탈▲고등교육기관설립자와 직계 존비 속의 학교장 취임금지▲교장임기 제▲감독청의 학교법인임원 학교장취임승인 취소권 등은 사학운영을 위축시키는「독소조항」으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운영의 주인 격인 법인이 사회로부터 재정권과 인사권을 박탈, 교직원으로 구성된 재무위·인사위에 맡겨 대부분의 대학이 교수봉급을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이상으로 올려 지급, 전체예산의 50%이상 70%까지를 인건비로 지급하고 시설투자는 무채(정부의 장기저리융자)에 의존하는 등 낭비예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수채용에 파벌을 조성, 현재보다 실력이 있는 인재 채용이 봉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학설립자본인이나 각계 존비 속의 총·학장취임금지는 사채를 출연, 학교를 설립한 행위를 마치 국가안보나 사회의 안녕 질서를 해친 행위와 동등시하고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자유권을 제한한 부당 조항이며 이로 인해 사학을 발전시켜 국가에 봉사하겠다는 의욕이 사라지고있다고 주장했다.
또 교장임기 제는 공립에도 없는 것으로 교육활동의 책임자인 교장이 재단이사회의 눈치를 봐야하고4년 임기가 끝난 뒤 연임이 되지 않을 경우 공립과 같이 다른 학교로 전출할 수도 없어 신분불안요인이 되고 있으며, 실정법 처별과는 별도로 감독청이 법인임원이나 학교장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책임 있는 학교경영자의재량권을 제한해 학교분위기를 침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사학단체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문교부관계자는『그 동안 일부 사학경영자의 횡포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권한제한을 자초했다』면서『학교재산보존과 학교운영의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경영자의 권한은 그만큼 보장돼야겠지만 당장 법개정은 무리가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교장임기 제는 중·고교에서는 강제규정이 아니며 적어도 4년간 학교장의 신분이 보장되는 제도로 운영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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