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 재산상속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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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홍콩 23일=연합】중공은 신 헌법 초안에서『국가는 공민사유재산의 계승권을 법률조항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순수한 노동에 의해 벌어들인 사유재산을 명문으로 승인하고 그 상속을 보호하게 됐다』고 23일 홍콩의 문회보가 보도했다.
이 신 헌법 초안은 보호대상이 되는 사유재산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설명은 하지 않고 있지만「중국 사회과학원 법학 연구소」는『사회주의는 결코 사유재산을 말살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간의 착취와 피 착취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이라고 전제, 신 헌법의 이 같은 규정은 생산기반을 발전시킴으로써 방대한 인민의 개인 및 가정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유권적 해석을 내린 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다.
이 신문은 사유재산 보호대상의 계승권에는 우선 ▲공민이 사유하는「생활자료」가 포함되며 공민의 법적 수입, 자신이 사유하는 가옥·저축, 개인이 사용하는 생활용품이 모두 이 범주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중공 공민의 생활자료의 주요 원천는 사회주의적 생산에 참가한 노동의 댓가이며 사회주의적 생산이 부단히 발전함으로써 임금수입이 늘게되고 개인생활자로도 증가된다고 내다봤다.
법학연구소는 또 ▲인민공사 사원의 『자유지』 『자유산』 『자유가축』, 가정의 부업에서 얻은 수입 ▲개인 노동자의 생산수단 ▲해외화교 및 귀국화교와 그 가족의 법적 재산 등 4종류의 사유재산의 계승권이 포함된다고 설명한 것으로 이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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