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화물차가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의 40% 차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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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非)수도권 지역에 등록된 화물차량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들어와 내뿜은 미세먼지가 수도권지역 오염물질 중 40%를 차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릴 예정인 '공해 차량 운행제한지역(LEZ, Low Emission Zone) 개선방안 공청회'을 하루 앞두고 환경부가 6일 공개한 주제발표 내용에 따르면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비수도권 화물차량은 2015년 기준으로 하루 34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25년에는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비수도권 화물차량이 하루 40만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이들 화물차량이 수도권 내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도 늘어날 전망이다. 2010년 기준으로 비수도권 차량이 수도권에서 내뿜은 미세먼지(PM-10)는 수도권 지역 미세먼지 오염의 36%를 차지했으며, 2024년에는 이 비중이 43%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같은 분석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환경부의 의뢰로 수행하고 있는 연구용역을 통해 분석한 결과다.

KEI는 7일 공청회에서 현재 수도권 등록 차량에 대해서만 시행하는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제도'를 비수도권 등록차량에도 확대 적용할 것을 제안할 계획이다.

KEI는 특히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현행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우선 2006년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량을 적발하는 단속시스템을 서울시 지역 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24개, 인천 7개, 경기 15개 정도의 단속시스템을 설치하는 데는 1곳당 1억8000만원씩, 모두 83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KEI는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서울시 등이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설 것도 주문할 전망이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서는 시·도가 조례를 제정, 노후 경유차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해놓고 있다. 조례에 따라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와 관계없이 매연저감장치 부착 같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운행중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저공해 조치에 필요한 비용 대부분은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하지만 각 지자체에서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단속에 적극적이지 않고,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만 저공해 조치를 명령하고 있어 공해차량 운행 제한지역 제도가 겉돌고 있는 실정이라고 KEI는 판단하고 있다.

한편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는 1996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2001년 일본 도쿄, 2008년 영국 런던 등 세계 15개국 238개 도시에서 시행되거나 도입 예정인 제도다.

강찬수 기자 envirep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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