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복씨 사전영장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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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행담도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0일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에 대해 배임수재 및 사기 혐의를 적용,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11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2년 경남기업에 행담도 2단계 사업 시공권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120억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자신이 대표로 있는 EKI(싱가포르 ECON의 한국 자회사)의 회사채 8300만 달러어치를 발행하면서 한국도로공사의 동의 없이 행담도개발㈜의 주식을 담보로 우정사업본부와 교직원공제회에 회사채를 전량 매도한 혐의(사기)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를 7일부터 4일 연속 소환조사했지만 배임수재 이외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외부에서 관계자들과 말을 맞출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씨가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의 영향력을 이용했는지 조사 중이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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