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보유 65세 이상 종부세 유예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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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1가구 1주택 소유자로서 65세 이상일 경우 매매.증여.상속 등 소유권 이전이 발생할 때까지는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소득이 적은 가구가 재산세를 내기 위해 집을 파는 일이 없도록 소득의 일정 비율이 넘는 재산세를 정부가 환급해주는 미국의 서킷 브레이커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은퇴 노인과 같은 고령자는 재산은 많지만 소득이 적어 보유세 강화에 따라 생활난이 가중될 위험이 크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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