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토론 주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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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가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다음 토론의 주제는「유흥업소 출입연령 기준」입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미성년자의 기준을 20세로 규정하고 20세미만의 유흥업소 출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18세 이상의 대학생이나 근로 청소년 등은 이 규제를 받지 않고 있고, 또 많은 18∼20세 청소년들이 주민등록관계, 병역관계 등에서 성인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이같은 불합리성을 시정하기 위해 미성년자 기준을 18세로 낮추어 줄 것을 희망하기도 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투고는▲2백자 원고지 3장 이내로 ▲이름(익명도 좋음)·직업·나이·주소를 적어 ▲오는 22일까지(본사도착) ▲서울 중구 서소문동 58의9 중앙일보 특집 기획부로 보내주시면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독자 토론」참가 기념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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