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가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다음 토론의 주제는「유흥업소 출입연령 기준」입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미성년자의 기준을 20세로 규정하고 20세미만의 유흥업소 출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18세 이상의 대학생이나 근로 청소년 등은 이 규제를 받지 않고 있고, 또 많은 18∼20세 청소년들이 주민등록관계, 병역관계 등에서 성인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이같은 불합리성을 시정하기 위해 미성년자 기준을 18세로 낮추어 줄 것을 희망하기도 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투고는▲2백자 원고지 3장 이내로 ▲이름(익명도 좋음)·직업·나이·주소를 적어 ▲오는 22일까지(본사도착) ▲서울 중구 서소문동 58의9 중앙일보 특집 기획부로 보내주시면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독자 토론」참가 기념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