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한 어음총액 2천억 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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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이철희·장영자씨 부부의 어음사기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11일 지금까지 이들 부부의 자금조성경위, 자금사용 처, 은닉재산추적, 40만 달러 구입방법 및 사용목적, 장 여인이 취급한 어음총액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한 결과 장씨가 취급한 어음총액은 2천여 억 원인 것으로 밝혀 냈다.
검찰은 미 결제어음의 단자확보를 위해 은닉재산을 추적한 결과 동산·부동산·귀금속·골동품 등 2백여 억 원 어치를 확보했으며 국내에서 구입한 40만 달러는 해외로 재산도피를 위해 12차례에 걸쳐 암달러상들로부터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는 장씨가 맨 처음 갖고 있던 순수 개인자본은 20여 억 원이었다고 밝히고 증식과정에서 기업의 견질 어음을 할인하는 방식을 취했으며 지금까지 수사결과 일부 기업의 견질 어음을 발행기업의 사전 양해 없이 할인함으로써 사기혐의가 드러났으나 일부기업은 장씨와의 대질심문에서 진술을 달리해 수사가 계속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은행대출과정에서 은행관계자와 장씨 간에 커미션이 오갔는 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펴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혐의점을 발견치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시중에서 많은 의혹과 소문이 나돌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런 의혹을 풀기 위해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위해 10일 대검검찰연구관 이종찬 검사, 서울지검 이명재·유제인 검사를 보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에 관한 중간수사결과를 11일 하오 발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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