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이전 도심 학교 땅|대형 건물 신축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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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가 도심 4대문 안 11개 학교 이전 적지(적지)에 대해 건물신축을 억제, 도심공원· 사적지 보존지역 등으로 확보한다던 방침이 1년만에 바뀌어 이들 지역에 대형 건물이 들어선다.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 변경은 이들 지역을 녹지공원 등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두 사들여야하나 시재정 형편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이들 학교 이전 부지의 30%정도는 사설공원을 조성토록 한다는 조건으로 건물신축을 허용키로 하고 8일 1차로 숙명여고 자리(수송동 80) 2천1백29평에 대한 화 재보험 주식회사의 건축심의 신청을 받고 지하3층·지상12층 연건평 1만1천8백94평의 건물신축을 허가키로 심의했다.
서울시는 당초 강북지역, 특히 4대 문안 도심권의 학교이전 적지는 녹지공간 확보·인구밀집억제 등을 위해 근린공원·사적지 뜨는 인근 건물들을 위한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번 건축심의에서 이전 적지 매입자들이 대부분 고층 빌딩 건립을 주장하고 있는데다 당초 계획처럼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해당지역 부동산을 모두 사들여야 하는데 재정형편상 이마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대지면적의 일정 비율을 주변여건에 따라 사설공원 또는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조건으로 건물 신축허가를 내주기로 방침을 변경했다고 당국자가 밝혔다.
4대 문안의 학교이전 적지는 다음과 같다.
▲서울고 ▲휘문고 ▲숙명여고 ▲보인 상고 ▲덕수 상고 ▲동북 중고 ▲성정여고 ▲정신여중고 ▲은석국교 ▲동대부중고 ▲배재중고(총7만1백4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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