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놓고 또 분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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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의·약 분업을 둘러싼 의사와 약사간의 해묵은 시비가 최근 보사부의 2종(지역) 의료보험실시 지역에 대한 부분 분업실시 방침을 계기로 다시 표면화돼 가열되고 있다.
더구나 양측의 업권(업권)다툼은 몇몇 지역의료 보험 시범지역의 의·약 분업 실시 여부가 90년대까지 전국으로 확대되는 지역의료 보험의 모델이 된다는 판단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사활이 걸린 생존권 다툼으로 치닫고있는 실정.
이 바람에 지역의료 보험 확대 실시에 차질이 우려되고있다.
의·약 분업을 둘러싼 의사와 약사간의 이같은 분쟁은 보사부가 올해 추가 지정한 목포·강화·보은 등 3개시군의 2종 의료보험 확대 실시(7월부터)를 앞두고 이들 지역의 병·의원은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종래와 같이 처방과 조제를 할 수 있지만 외래환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방전을 발행, 약국에서 약을 짓도록 한다는 부분적인 의·약 강제 분업 방침을 굳힌데서부터 불이 붙었다.
대한 의학 협회(회장 문태준)는 이에 대해 즉각 반대 의사를 밝힌데 이어 3월20일엔 전남도 의사회가 결의한 의·약 분업 철회 요구서를 보사부에 냈다.
의학 협회는 분업철회 요구서에서 분업이 실시될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이 일치하지 않고 처방료와 조제료를 별도로 물어야 하는 등 국민의 불편과 부담만 늘린다고 주장했다.
대한 약사회(회장 황원성)는 의협의 이같은 주장을 즉각 반박, 외래환자뿐만 아니라 입원환자까지 완전한 전면 분업을 실시토록 해줄 것을 3월30일자로 보사부에 건의했다.
약사회는 이 건의서에서 지난해 지역 의료보험이 처음 적용된 홍천·옥구·군위 등 3개 지역에 대해 처방과 조제를 의사들에게 맡겨 임의 분업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처방전 발급을 기피, 국민보건 향상에 큰 몫을 차지해온 약국들이 고객격감으로 문을 닫아야할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특히 모든 분야가 전문화되는 추세에 있는 판에 의·약도 분업을 통한 전문화가 이루어져야하며 이를 통해 약국이 싼값으로 국민 의료에 공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학 협회는 약사회의 주장이 거세어지자 지난 4월24일 대의원 총회를 소집해 의·약 분업 반대를 결의, 분업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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