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 '제비뽑기' 담합 14개 건설사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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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과정에서 '제비뽑기'로 담합을 벌인 국내 건설사 14곳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GS건설·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SK건설·대우건설·현대건설 등 14개 건설사와 임원들을 건설산업기본법 및 공정거래법상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 7월 철도시설공단이 3조 9000억원대 호남고속철도 노반공사를 발주하자 소위 '빅7' 대형공사 관급공사 수주담당 실무자들은 서울역 부근 한 레스토랑에서 수차례 회합을 열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입찰 참여가 가능한 21개 건설사를 선별한 뒤 대형 건설사와 중견 건설사 순으로 A·B·C그룹을 선별해 13개 공구별로 13개 건설사를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건설사는 해당 공구 구성원 사업자('서브사')로 참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각 공구별로 낙찰받을 건설사를 미리 제비뽑기 추첨을 통해 배정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실제 같은 해 8~11월 공구별로 최저가 경쟁입찰이 진행되자 공구별로 미리 정해진 건설사가 공사예정가의 80%선의 가격을 써내면 나머지 건설사는 더 높은 가격을 써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7월 21개 건설사의 담합을 적발해 역대 최대 규모인 4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담 정도가 큰 14개 건설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삼성물산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에 따라 고발 및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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