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불구속 기소, 아내 폭행해 전치 3주…"이유가 뭔데?"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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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아내 서정희(51)에 대한 폭행한 서세원(58)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말다툼 중 아내 서정희(51)씨를 폭력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방송인 서세원(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지난 5월, 서울 청담동 오피스텔에서 아내 서정희와 말다툼을 벌이다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서세원은 서씨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어깨를 누르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서세원을 경찰에 신고한 서정희는 같은 달 13일 서울가정법원에 서세원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두 사람은 올 7월 아내 서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해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사진 mbc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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