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출입은 현실, 고교생은 교칙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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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박성수 교수(서울대·행동발달)=법의 현실화라고 본다. 미성년자에 대한 연령규정은 민법이 포괄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나 근로기준법·형법 등에서는 이미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운용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미성년자들의 유흥업소 출입문제롤 규정한 미성년자보호법이나 식품위생법 등도 진작 관계당국에서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었어야 했다.
대학생들 가운데는 미성년자이면서 유흥업소를 자유롭게 드나들고, 업소는 물론 본인자신들도 「대학생이 미성년」이라는 의식을 하고 있지 않다. 결국 이 문제는 고등학교학생들에게 해당하는 셈인데, 법으로 연령을 낮춘다 하더라도 학교마다 이에 대한 별도의 교 척이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생길 우려는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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