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부담 늘리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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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매기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과 이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세금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기 때문이다.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7일 "지난해 여당의원 주도로 어렵게 종부세법을 통과시켰지만 한나라당의 제동으로 세금 부담에 '캡(상한선)'이 씌워진 낮은 수준의 법이 됐다"며 "이것이 한계이자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세균 원내대표도 "미국은 10억원짜리 주택 세 채를 소유한 사람이 보유세를 3000만원(주택가격의 1%)가량 내지만 우리나라는 많아야 400만~500만원밖에 내지 않는다"며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데는 당정 간에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투기꾼에 대해서는 징벌적인 느낌을 줄 정도로 확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다만 "하루아침에 세금이 늘어나면 조세저항이 심각할 수 있는 만큼 어떻게 적절히 조절할 것인가는 더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정부와 여당이 만든 종부세법 초안은 당초 주택 기준으로 6억원이 넘으면 종부세를 부과하고, 세금도 전년 보유세의 두 배까지 물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국회 통과 과정에서 과세 대상은 9억원 이상 주택으로 좁아졌고, 세금도 전년보다 50%를 초과해 늘어나지 않도록 완화됐다. 따라서 법이 개정된다면 과세 대상과 상한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종부세 부담에는 변화가 없다.

한편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과세를 강화하더라도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지금보다 세금 부담을 더 지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을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것'이란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과 관련, "새 정책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보다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많도록 하면 정권이 바뀌어도 제도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정경민.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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