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다이어트제품 판매책 입건

중앙일보

입력

건강기능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3일 건강보조식품을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속여 판 혐의(식품위생법상 허위 표시)로 이모(57)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A사의 건강보조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수법으로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2403박스(11억4100만원 상당)를 판매했다.

경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뢰해 성분 조사를 한 결과 이 건강보조식품에선 비만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클로로시부트라민이 검출됐다. 클로로시부트라민은 비만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인 시부트라민의 유사물질로 식품에는 검출돼서는 안 된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식품을 만든 A사 관계자들도 조만간 불러 조사한 뒤 입건할 방침이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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