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에 연대보증·담보설정요구 설립취지 벗어난 보증보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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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보증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증인을 세우거나 근저당설정까지 해야하는등 큰불편을 자아내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각종보증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대한보증보험은 보증에 따른 사고가 점차 늘어나고 돈을 떼는 경우가 많아지자 구상권행사를 위해 금전지급채무를 보증해주는 보험계약을 할때 연대보증인을 세우거나 보증액수에 상당한 담보를 잡고 있다.
보증인을 세우기 어려워 보증보험에 든다하더라도 역시 보증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입자들의 불평이 많다. 일부 일부 채권자측에서는 보증보험가입을 요구하고있어 채무자들은 할수없이 불편한 가입계약을 맺고 있다.
자동차를 할부판매로 살경우 메이커측은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고있으며 이에따라 구매자들은 보험가입때 2명의 보증인을 세우고 부동산등을 담보로잡히고 있다.
만약 1회라도 분할납부금을 제때 내지못할 경우 보증보험은 나머지 잔금을 모두 일시불로 회사측에 보상해주고 보험가입자에 대한 담보권행사에 들어간다.
보증보험측은 금전채무보증의 경우 사고가 잦고 이에따른 손해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구상권행사를 위해 이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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