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범에 무기 선고 여자만 골라 범행… 법정 최고형 마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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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강도 상해범에게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신성택 부장판사)는 21일 강도상해·상습절도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광희 피고인(33·무직·서울 봉천8동 928의14)에게 검찰 구형량을 그대로 인정,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과 3범인 이 피고인은 부녀자들만을 골라 흉기로 때려 실신시키고 금품을 빼앗아 왔으며 지난해 1월 21일 하오5시10분쯤 서울 연남동 252의1 주택가 골목길에서 훔친 차를 이용, 귀가하던·김명순씨(55·여)의 뒷머리를 길이 60㎝의 쇠파이프로 때려 실신시키고 현금6만원 등 16만원 어치의 금품을 빼앗는 등 같은 방법으로 모두 17차례에 걸쳐 6천여만원 어치를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지난 9일 무기징역에 보호감호 7년형을 구형 받았었다.
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감호 청구는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되어 사회보호법에 따라 기각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약한 여자들만 골라 쇠파이프로 머리를 때리고 금품을 빼앗는 등 잔악한 방법으로 1년 동안 무려 17회에 걸쳐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들에게 2주∼6개월의 상처를 입히고도 조금도 반성의 빛이 없이 범행을 계속해온 점에 비추어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으며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형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관용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법원이 가정 질서 파괴범도 아닌 일반 형사범에 대해 법정최고형을 선택하고 검찰의 구형량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최근 강도범죄의 수법이 날로 대담·흉포화 되는 경향에 비추어 사법부가 일벌백계를 지향, 강도범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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