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각종 예방주사를 맞고 숨질 경우 내년부터 유가족에게 3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는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의 경우 피해자 유가족들이 예방접종 자체가 직접적인 사인인지를 가리기가 힘들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감안, 그 동안 시·군 등에서 비공식적으로 지급하던 장례비와 약간의 위로금 대신 국가가 보상금을 주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5명분 1천5백만원을 책정키로 했다고 보사부당국자가 19일 밝혔다.
보사부는 이와 함께 방역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방안으로 일선 보건요원이 장티푸스·콜레라 등 법정전염병의 보균자를 찾아내면 5만원씩의 보상금을 주기로 하고 내년예산에 2천5백만원을 반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