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거주자에 30% 우선 배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13면

택지개발지구는 규모.지역 등에 따라 공급방식이 달라 청약하는 데 헷갈리기 십상이다.

첫째, 물량배정은 규모에 따라 다르다. 수도권(서울 제외)에 만드는 20만 평 이상의 택지개발지구는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전체 공급물량의 30%를 지역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70%를 수도권 거주자에게 준다. 화성 동탄 신도시, 성남 판교 신도시, 하남 풍산, 인천 논현지구 등이 대표적이다. 20만평 이하의 택지지구나 지방의 택지지구(규모 무관)는 지역거주자에게 1~3순위까지 100% 우선 분양한다. 미달할 때만 타지역 주민에게 선착순으로 분양한다.

둘째, 거주기간 제한도 눈여겨 봐야 한다. 청약과열이 우려될 경우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우선 공급 대상의 거주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용인.남양주시 일부와 하남.구리.화성.파주시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자격을 준다. 하남 풍산지구의 경우 하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전체 공급물량의 30%에 지역우선으로 청약할 수 있다. 이달 중 분양되는 울산 구영지구는 지방이기 때문에 전 가구가 지역 거주자에게 돌아가는데, 울산시 1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있다. 다만 거주 기간 제한은 청약 시점의 분위기에 따라 연장할 수도 있고, 아예 없어지기도 한다. 주공아파트는 분양승인 대상이 아니어서 분양할 때 지자체와 협의해 거주기간을 정한다.

셋째, 무주택 우선 공급이다. 택지개발지구에서는 보통 최우선공급자인 만 40세 이상.10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전용 25.7평 이하의 40%를, 만 35세 이상.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35%를 각각 나눠 공급한다.

부산.대구.울산 등 지방 6개 광역시는 투기과열지구지만 계약 1년 뒤에는 분양권을 한 차례 전매할 수 있다. 하지만 수도권은 여전히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므로 자금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서미숙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