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이슬 측 공식 입장 밝혀 "유명세 악용하는 노이즈 마케팅"…진실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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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천이슬(26) 측이 성형수술 협찬 ‘먹튀’(먹고 튀기) 논란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천이슬의 소속사 초록뱀주나E&M 측은 31일 “해당 병원은 천이슬의 유명세를 악용하고자 만 2년이 지난 현재 소송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천이슬은 무명시절인 지난 2012년 4월 ‘협찬으로 수술해 주겠다’는 전 소속사 대표의 말에 따라 A성형외과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바 있다. 천이슬 측은 당시 수술 대가나 조건에 대해서는 병원과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아무런 얘기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천이슬 측은 위와 같이 수술을 받은 날로부터 만 2년이 지난 2014년 5월 말, 병원이 보낸 내용증명 한 통을 받았다.

이 내용증명에는 ‘귀하는 당 병원과 홍보 모델로 계약하기로 약정하고 수술을 진행해 당 병원은 귀하로부터 수술비용을 전혀 청구하지 않았다. 그런데 귀하의 변심으로 인해 홍보 모델 계약을 취소해 모델 계약으로 인한 계약금을 돌려받았으나, 귀하의 수술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소속사는 “천이슬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원 홍보와 관련해 병원과 전 소속사 대표에게서 어떠한 설명을 받은 바 없고, 천이슬 자신도 병원과의 사이에서 어떤 계약도 체결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천이슬의 동의 없이 상당한 기간 병원 홍보에 이용했음에도, 그 사이 부쩍 커진 천이슬씨의 유명세를 악용하고자 수술한 때로부터 만 2년이 지난 현재에야 비로소 소송 형태로 시도하고 있는 ‘노이즈 마케팅’의 일환”이라며 “병원이 자신의 마케팅을 위해 천이슬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 매체는 30일 “서울 강남구 한 성형외과가 당초 약속했던 병원 홍보를 성실히 하지 않았다며 천이슬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 3000만 원대 진료비청구소송을 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천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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