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생에게 2% 월세자금 대출 … 중산층은 쏙 빠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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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정부가 취업준비생에게 월세 낼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사회취약계층으로 보고, 이들에게 연 2% 금리로 한 달에 30만원씩 월세 대출을 해주기로 한 것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임대주택(보증금 4000만원 이하)의 월세도 최대 1만7000원 내려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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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대책은 제목처럼 서민층 주거비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매매 활성화, 전세값 안정을 목표로 한 그 동안의 대책과는 거리가 있다. “매매가 띄우기에만 치우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후 7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고, 9월엔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40→30년으로 낮췄다. 최 부총리 취임 전 월세 납입금의 10%를 연말정산 때 돌려주기로 한 2·26대책도 전세의 월세 전환을 유도해 전셋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이었다.

 하지만 수도권 아파트값은 최근 3주 연속 오름폭이 무뎌졌다. 지난해 말 66.8%였던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도 지난달엔 69.2%로 올랐다. 수도권 아파트의 전셋값은 2억원, 서울에선 3억원을 넘어선 상태다. 각종 대책의 ‘약발’이 다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직접 나서 이날 발표한 10·30대책엔 서민 주거비 대책만 담겨 있었다. 이 때문에 정부가 현 상황에서 더 이상 꺼낼 카드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이번 대책을 논의하는 단계에서 전세 기간을 2→3년으로 늘리는 것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도 거론됐지만 발표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진흥실장은 “단기적 처방이지만 집 없는 서민의 주거안정이 심하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과거 대책을 담은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발표가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긴 어렵다”라고 말했다.

 - 월세 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취업준비생의 기준은.

 “▶학교를 졸업한 지 3년이 넘지 않고 ▶부모의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 ▶나이는 35세 이하다. 부모와 함께 사는 사람은 취준생이어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대상자는 내년에 뽑는다. 금리는 연 2%, 한 달에 30만원씩 2년간 빌릴 수 있다. 이후 3년 뒤부터 갚아나가면 된다.”

 - LH 임대주택 월세는 얼마나 깎아주나.

 “보증금 3000만원에 월 20만원짜리 임대주택을 가정해보자. 세입자는 월세와 별도로 LH에 월 4만35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LH가 대신 내준 보증금 3000만원에 대한 이자 성격이다. 이 돈을 3만2600원만 받겠다는 것이다. 금리가 내려간 현실을 반영했다. 단 보증금 4000만원 이하 임대주택에만 해당한다.”

 - 전세보증금 대출 금리는 안 내리나.

 “‘버팀목 전세대출’이라는 상품을 새로 만든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가구는 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이들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대출 금리는 현재 3.3%인데, 빌리는 금액에 따라 3.1%까지 금리가 내려간다. 소득 2000만원이 안되면 해당 금리는 2.7%까지 내려가고, 본인이 사는 시·군·구청에서 ‘저소득층 지원 추천서’를 받으면 최저 1.7% 금리로 보증금을 빌릴 수 있다.”

 - 월세가 밀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집주인이 돈을 더 받는다.

 “‘세를 밀리더라도 공공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월세를 대신 내준다’는 증서를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활용해 세입자가 월세를 깎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주택보증이 보장하는 월세는 24개월치다. 물론 세입자는 보증료를 주택보증에 내야 한다. 보증료 최저액은 보증금액의 0.43%였는데 이를 0.22%까지 낮추고, 신용등급 9등급도 가입할 수 있다.”

 - 집을 사겠다는 서민에 대한 추가 지원책은.

 “첫 집을 장만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디딤돌 대출’ 금리는 현재 2.6~3.4%다. 이를 2.2~3.2%로 내리기로 했다. 또 이 돈을 3년 안에 다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하는데, 이를 낮추거나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세종=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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