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현행 선거구별 인구편차 헌법불합치"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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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1 이하로 바꿔야 한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30일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과 고 모씨등 7명이 "19대 총선에서 적용됐던 선거구 획정은 3대 1의 인구 편차를 허용하고 있어 선거의 불평등을 초래했다"며 제기한 7건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고씨는 현행 선거구 획정이 ‘투표가치의 평등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고씨는 2012년 총선 기준 서울 강남갑 선거구의 인구가 경북 영천보다 3배나 많은데도 동등한 하나의 선거로 획정된 것을 문제삼았다. 사실상 강남갑 유권자의 투표가치가 영천의 3분의 1에 불과하면서 평등성을 침해받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청구인 윤모씨는 광주광역시의 인구가 2012년 1월 기준 146만여명으로 대전광역시의 151만여명보다 적은데도 선거구 수는 대전보다 2개가 많아(광주 8곳, 대전 6곳) '표의 등가성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소를 제기했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도 같은 조항과 관련해 “충청권의 경우 2013년 10월 기준 인구 526만여명으로 호남권 인구 525만여명보다 많은데도 충청권 선거구는 25개로 호남권 선거구 30개보다 적다”며 "이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구 간의 인구수 차이를 최대 3배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은 인구수 최대 30만명, 최소 10만명 선에서 결정되고 있다.

선거구별 인구 편차 문제는 10여년 전부터 논의돼왔다. 헌재는 1995년 인구 편차 기준을 4대 1로 정했다가 2001년엔 3대 1로 낮췄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12년 2월 제19대 총선이 있기 두 달 전, 전국의 선거구를 246개로 나눈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구역표’를 개정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많은 상당수 지역구 유권자들은 인구수가 더 적은 지역과 선거구 수가 같아져 불평등하다는 주장을 꾸준히 쏟아냈다. 일각에서는 투표 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2대 1의 비율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한 개의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 상한선을 20만명으로 완화해 제한하자는 요구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투표가치의 불평등은 대의민주주의 관점에서 결고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현재의 시점에서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의 기준을 인구비례 2대 1을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헌재 판결과 관련해 "13년만에 권역별 의원 수가 조정된 만큼 헌정사상 센세이셔널한 의미"라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의원 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비중이 커질 것으로 보이며 호남권은 의원 수 5석이 줄어들고 충청권과 같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충청권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전체 의석수 또는 권역별 의석 비율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치권이 일렁일 것으로 보인다.

이진우 기자 jw85@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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