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택시영업하며 신용카드 절도

중앙일보

입력

술에 취한 승객의 신용카드를 훔쳐 현금을 인출한 불법 택시영업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강남 일대에서 대포차를 이용해 불법 택시영업(일명 ‘콜뛰기’)을 하며 술에 취한 승객의 신용카드를 훔치고, 현금 720만원을 인출해 가로챈 문모(38)씨와 이모(31)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 등은 새벽 시간대에 대포차로 구입한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유흥업소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택시영업을 해왔다. 그러다 지난 8월 9일 만취한 승객이 차에 타자 “술취한 손님 중에는 도착하면 돈을 안내려는 사람이 종종 있다”며 현금으로 미리 결재 해줄 것을 요구했다. 마침 현금이 없던 승객이 현금인출기로 가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자, 문씨는 옆에서 비밀번호를 훔쳐봐 이를 기억해 뒀다. 이후 이모씨가 동승자인척 옆에 타 잠이 든 승객의 신용카드를 훔쳐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훔친 카드에서 24회에 걸쳐 총 720만원의 현금을 인출했다. 또 이 과정에서 현금인출기 폐쇄회로(CC)TV에 메모지를 붙여 놓고 얼굴을 가리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전과가 있는데다 사전에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며 “밝혀지지 않은 다른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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