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능 마취크림 불법 제공한 숙박업소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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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숙박업소들이 불법 성기능 제품을 무분별하게 제공해오다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2일까지 도내 숙박시설 80여 곳을 점검한 결과 20곳에서 불법 성기능 제품을 판매하거나 무료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30일 밝혔다. 국소 마취제 성분이 들어간 크림, 스프레이 형태의 남성 성기능 지연제 등을 이용객들에게 제공한 것이다. 숙박업소들이 제공한 성기능 제품에는 병원에서 수술용 마취제로 쓰이는 ‘리도카인’ 성분이 함유됐다. ‘리도카인’은 약사 면허 없이 판매할 수 없는 의약품이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제품 중에는 마취 성분이 정상 제품보다 2배가량 많아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기도 안산의 S모텔은 ‘리도카인’ 성분이 들어있는 스프레이를 1만원에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시흥의 L모텔은 칫솔·면도기 등 1회용 물품 안에 크림 형태의 국소 마취제도 무료로 제공해 왔다.

경찰은 적발된 업소들을 사안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 동일 제품이 도내 여러 지역에서 적발됨에 따라 조직적인 유통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양희 특별사법경찰단 과장은 “적발된 숙박업소 대부분이 외곽 지역과 역 주변 등 일명 러브호텔 밀집지역"이라며 "손님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제공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임명수기자 lm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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