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소비자 달래려 … 위약금 안 받고 통신료 약정 없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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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되면서 이동통신사들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전까지 경쟁사 가입자를 빼앗아 오기 위해 마케팅비를 많이 썼지만, 보조금이 제한적인 상황에선 마케팅비 지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29일 SK텔레콤은 지난 3분기(7~9월) 영업이익이 5366억원으로 지난 2분기보다 1.7% 줄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2.7% 줄었다고 발표했다. 3분기 마케팅비가 8320억원으로 오히려 전분기보다 0.8% 늘었기 때문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8월부터 가입비를 기존보다 50% 인하했고, 기존 고객에 대한 혜택을 늘려 비용 지출이 많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매출은 LTE폰 가입자가 1600만명을 돌파하면서 4조3675억원으로 전년동기비 5.9% 증가했다. SK텔레콤의 단통법 효과는 올해 4분기(10~12월) 실적에나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들은 이런 ‘단통법 효과’에 대해 과장돼 있다고 주장한다. 특정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집중됐던 보조금 경쟁은 줄었지만, 이제는 모든 소비자에게 똑같이 보조금을 쪼개서 지급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전에는 없던 요금할인(12%) 제도도 생겼다는 점도 강조한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 요금인하 경쟁이 활발하지 않고, 일명 ‘노예계약’으로 불리는 단말기 위약금 제도와 통신료 약정할인 제도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컸기 때문이다.

 최근 이같은 요구를 반영해 이통사들이 위약금과 약정할인제도를 없앤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단말기 위약금은 일정기간 동안 특정 요금제 사용을 전제로 보조금(일시금)을 받았다가, 중도에 해지하거나 저렴한 요금제로 낮추면 그동안 받았던 단말기 할인금액을 일부 환불해야하는 제도다. SK텔레콤은 최근 6개월만 같은 요금제로 가입하면 이 위약금을 안받는 ‘프리미엄 패스’를 출시했다. 단, 69요금제(기본료 6만9000원) 이상을 사용해야한다. 유사한 제도를 KT는 ‘심플코스’로, LG유플러스는 ‘식스플랜’이라는 이름으로 출시했다.

 소비자들이 단말기 보조금으로 오해하기 쉬운 ‘통신료 약정할인’도 단통법을 계기로 손질되는 분위기다. KT는 12월부터 기존에 약정을 해야 받을 수 있던 할인액을 약정없이 깎아주는 순액요금제를 내놓는다. 다른 이통사들도 약정없이 기본료만 할인해주는 요금제를 검토중이다. 약정할인은 2010년 정부가 보조금 상한선을 27만원으로 규제하면서 생긴 꼼수 제도였다. 소비자의 실제 단말기값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만들었고, 사실상 단말기 보조금 역할을 했다. 미국이나 일본에선 단말기 보조금에 통신료 할인이 포함돼 있고 둘의 구분이 안된다.

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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