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쓴 부실기업 신규확장 강력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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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부실기업과 기업주들의 기업확장·신규사업·다른사업에의 출자등이 규제된다.
은행감독원은 이달부터 기업정상화금융(구제금융)을 쓰고있는 기업과 기업주는 물론 같은 계열의 기업이나 기업주들이 새 회사를 설립하거나 사들이는것, 다른회사에 출자하는 것도 금지시키라고 각은행에 지시했다.
다만 정책적목적에 의해 정부의 요청에 의해 하는 사업과 해외투자장려에따른 현지법인설립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구제금융을 쓰고있는 기업이라하더라도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준만 되면 타기업에의 확장을 허용해왔다.
은행감독원이 부실기업의 확장을 규제키로한 것은 최근 구제금융을 쓰고있는 일부기업군들이 자기회사가 아주 어려운데도 금융기관및 증권회사등의 주식을 사들이는 예가 있기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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