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부인, 「자백」은 시인-박상은양|사건공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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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여대생 박상은양 살해사건의 정재파 피고인(21·I대 3년)에 대한 제 2회 공판은 정 피고인이 박양을 살해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전면 부인하면서도 검찰에서 정 피고인이 진술한 자백은 시인, 이날 공판은 「자백의 임의성」과 「자백내용의 일관성」을 놓고 검찰·변호인간에 열띤 공방전을 벌였다.
이날 상오 10시부터 하오 7시15분까지 서울동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양기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백한 여러 차례에 걸친 진술서·녹음내용에 대해 사실임을 인정했으나 그것은 하나의 틀 속에서 스스로 각본을 만들거나 유도 또는 암시에 의한 것이었다는 상반된 답변을 해 범행사실은 부인했다.
정 피고인은 자백 당시의 분위기에 관한 검찰 측 질문에는 『잠은 충분히 잤으며 어떤 강요나 지시 없는 상태에서 자유로이 진술했다』고 답변했다가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에서는 『자백을 안 하면 큰일난다는 식의 공포분위기와 자백하면 선처를 받는다는 회유 속에서 잠을 제대로 재우지 않고 수사관이 만든 추리에 부합되는 진술을 한 것뿐』이라고 상반된 답변을 했다.
다음공판은 16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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