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계열금융 의결권 제한 헌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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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삼성생명은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지난 4월 1일 발효됨에 따라 개정 논의 당시부터 위헌성이 지적됐던 '계열 금융회사 의결권 행사 제한 관련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29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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