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사실학원·체육관·교회등도 자가용 버스·화물차 소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시는 27일 사업자가 아닌 일반단체에 대해서도 수송수요증명만으로 미니버스(승차인원 7명이상)와 화물차를 자가용으로 등록,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자동차등록사업소는 또 지금까지 사업자라 하더라도 수요판단을 하여 허용해주던 자가용버스·화물차소유를 앞으로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사람에게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순수한 개인에 대해서는 수요증명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종전과 같이 계속 자가용버스나 화물차소유를 금지하기로 했다.
시는 이밖에 이들차량에 대한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신고절차도 일반소형자가용과 마찬가지로 생략, 등록만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관계법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업자나 수송수요가 있는 단체의 경우에도 가다로운 신고절차와 등록사업소측의 재량권으로 자가용버스·화물차소유를 제한해 왔었다.
자가용버스 소유가 허용된 단체는 다음과 같다.
▲학술=학교·학원(경리·미술·무용·고시·유치원)·각종연구단체▲종교=교회·성당· 사찰·기타종교단체 ▲구호=고아원·양로원·직업훈련원·원호단체 ▲체육=복싱도장·레슬링도장· 태권도도장·헬드클럽등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