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에도 경매 신청 대리권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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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회 법사위는 28일 법안심사제2소위를 열고 부동산거래시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가결, 전체회의로 넘겼다.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부동산 중개업자와 거래당사자는 내년 1월부터 실거래가 계약 내용을 시.군.구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법안은 또 변호사와 법무사에게만 부여돼 있는 부동산 경매 및 공매의 입찰신청 대리권을 공인중개사에게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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