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구 입주 업체 지원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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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대전 원도심 지역(동.중구)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한 임대료 지원 조건이 크게 완화된다.

대전시는 28일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이 어제 시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공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7월 하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이 지역에 입주하는 종업원수가 2명 이상인 모든 중소기업 및 도소매업은 시로부터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는 종업원수가 중소기업은 3명, 기타 업종은 2명 이상일 경우에만 지원 받는다. 또 임대료 지원 대상 업종에 15개 도소매 업종이 추가됐다.

해당 업종은 ▶자동차 신품 판매업 ▶자동차 부품 및 부속품 판매업 ▶이륜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주유소 운영업 ▶의원 ▶수의업 ▶보육시설 ▶자동차 수리업 ▶이륜자동차 수리업 ▶이용업 ▶미용업 ▶욕탕업 ▶가정용 세탁업 ▶세탁물 공급업 ▶예식장업이다.

이밖에 앞으로는 현행 월세 입주자 외에 전세 입주자도 임대 보증금을 총액의 10~25%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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