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P2P 파일 교환 업체 유죄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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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음악.영화 콘텐트를 자신의 컴퓨터로 내려받는 데 많이 쓰이는 파일교환(P2P) 서비스업체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P2P 서비스업체들이 사용자의 파일 교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셈이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불법 파일 사용자들을 개별적으로 고소해야 했던 저작권업체들이 P2P 서비스업체를 상대로 하는 저작권 소송이 늘어날 전망이다.

대법원은 타임워너와 MGM 등 주요 영화사와 음반 제조업체들이 P2P 서비스업체인 그록스터.모피어스를 대상으로 제소한 저작권 침해소송에 대해 이날 "P2P 서비스업체들이 불법 교환을 가능하게 하고 도운 증거가 분명하다"며 "저작권 침해 도구를 배포하는 사람에게도 저작권 침해 책임이 있다"고 만장일치로 판정했다.

김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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