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6월 20일자 14면 '법원이 42억 사기 당해'기사에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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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6월 20일자 14면 '법원이 42억 사기 당해'기사에서 'K건설 대표 이모씨와 Y건설 대표 임모씨 등 2명이 피소돼 이 돈을 법원에 공탁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잡습니다. 두 회사 측은 "Y건설이 광주 모 건설업체에 담보로 제공한 수익증권을 K건설이 회수하기 위해 공탁금을 걸었던 것일 뿐 피소된 적은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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